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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

by 부의해일 2024. 10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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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오늘은 내년(2024년)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주거급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이 여러 가지로 변경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.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!

2025년_기초생활보장


1. 기준 중위소득 인상

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수급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.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:

  • 1인 가구: 239만 원 (전년 대비 7.34% 인상)
  • 2인 가구: 393만 원
  • 3인 가구: 502만 원
  • 4인 가구: 629만 원 (전년 대비 6.42% 인상)

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, 소득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어요.


2. 생계급여 변화

생계급여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,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재산 12억 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.

  • 생계급여 선정 방식: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 가구가 대상이에요.
    •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%인 76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.
    • 2인 가구는 125만 원, 4인 가구는 19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생계급여 지급 금액: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돼요.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선정 기준 금액이 76만 원일 때,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차액인 56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.
  • 근로소득 공제 완화: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져, 65세 이상 노인도 매달 20만 원까지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. 이는 노인들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
  • 자동차 기준 완화: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어, 내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이하,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중형차도 소유하면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3. 의료급여 변화

의료급여는 병원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내년에는 큰 변화가 많아요.

  •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: 기존에는 진료비를 고정된 금액으로 부담했지만, 이제부터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1종 수급자는 의원 방문 시 4%, 병원에서는 6%를 부담하게 되죠. 2종 수급자는 의원 방문 시 10%를 부담하게 됩니다.
  • 건강생활유지비 인상: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. 이 금액은 의료 급여 수급자가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, 잔액이 남을 경우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.
  • 본인 부담 차등제 도입: 외래 진료를 연간 365회 이상 받은 경우, 본인 부담을 더 높여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도입됩니다. 다만, 중증 질환자나 임산부, 아동 등 예외 대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.

4. 주거급여 변화

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내년에는 기준 임대료가 인상됩니다.

  • 임차 급여 인상: 임차 급여는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돼요.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35만 2천 원까지, 경기는 28만 1천 원, 지방은 19만 1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자가 가구 수선 유지비: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수리비도 지원합니다.
    • 경보수(예: 도배, 장판)는 3년 주기로 최대 590만 원.
    • 중보수(예: 단열, 난방)는 5년 주기로 1,050만 원.
    • 대보수(예: 지붕, 욕실 수리)는 7년 주기로 최대 1,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
이처럼 임대료뿐만 아니라 자가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수선 비용까지 지원하는 제도라, 집수리에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.


5. 교육급여 변화

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이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내년에는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.

  • 지원 금액:
    • 초등학생 연간 48만 7천 원
    • 중학생 연간 67만 9천 원
    • 고등학생 연간 76만 8천 원

이 외에도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, 교과서 비용도 실비로 지원됩니다. 이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항목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1.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?
    •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각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.
  2.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?
    • 주거급여와 의료급여, 생계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, 일부 항목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3. 신청 방법은?
    •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
이와 같이 2024년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많은 부분에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. 내년에 수급 자격을 갖추실 수 있는 분들은 변경된 조건을 확인하고,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.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 개편의 목표랍니다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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