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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거급여 완벽 해설: 신청 기준 및 지원금액 총정리

부의해일 2024. 10. 30. 16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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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기준 및 지원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. 주거급여는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, 가구 소득과 지역, 가구 형태에 따라 임차 가구에는 월 임대료를,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. 각 변경 사항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

주거급여

1. 주거급여 선정 기준: 중위소득 48% 이하

주거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인해 2025년 소득 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:

  • 1인 가구: 월 114만 8,166원 이하
  • 2인 가구: 월 188만 7,676원 이하
  • 3인 가구: 월 241만 2,169원 이하
  • 4인 가구: 월 292만 6,931원 이하

근로소득 공제: 근로소득자는 소득에서 30% 공제가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, 근로 소득만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약 164만 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른 소득 없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, 이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2. 임차 가구 주거급여: 기준 임대료 지원

임차 가구의 경우,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준 임대료 내에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기준 임대료는 2024년에 비해 1,000원에서 24,000원 사이로 증가했으며,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급지별 기준 임대료 (예시)

  • 1 급지 (서울):
    • 1인 가구: 35만 2,000원
    • 2인 가구: 39만 5,000원
    • 3인 가구: 47만 원
    • 4인 가구: 54만 5,000원
    • 5인 가구: 56만 6,000원
  • 2 급지 (경기, 인천):
    • 1인 가구: 28만 1,000원
    • 2인 가구: 31만 4,000원
    • 3인 가구: 37만 원
    • 4인 가구: 43만 3,000원
  • 3 급지 (광역시, 세종시):
    • 1인 가구: 22만 8,000원
    • 2인 가구: 25만 5,000원
    • 3인 가구: 30만 원
    • 4인 가구: 35만 원

임차 가구는 거주지의 지역 급지와 가구원 수에 맞춰 월세 지원을 받게 됩니다. 예를 들어, 1 급지(서울) 3인 가구는 월 47만 원까지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자가 가구 주거급여: 주택 수선 유지비 지원

자가 가구는 임대료 대신 주택 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수선 유지비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(3년), 중보수(5년), 대보수(7년)로 구분되며, 2025년에는 최대 29% 인상되었습니다.

수선 유지비 지원 금액

  • 경보수 (3년 주기): 590만 원 (2024년 457만 원에서 인상)
  • 중보수 (5년 주기): 1,050만 원 (2024년 849만 원에서 인상)
  • 대보수 (7년 주기): 1,600만 원 (2024년 1,214만 원에서 인상)

이 수선 유지비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정해진 수선 주기에 맞춰 LH나 구청에서 연락을 통해 필요한 수선을 제공합니다. 예를 들어, 경보수 대상자는 도배 및 장판 수리 등의 경미한 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4. 주거급여 신청 방법

주거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본인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해당한다면,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신청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임대차 계약서 사본,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.
  • 신청 방법: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5. 주거급여 수급자 권장 사항

주거급여 지원금은 수급자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 만약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빠르게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, 신규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신청을 권장합니다.

2025년에는 주거급여가 인상된 만큼,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꼭 지원을 받으셔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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